(샘표식품)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16.07.01

샘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샘표식품 주식회사)는 2016년 5월 30일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로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분할신설회사인 당사를 설립하는 안건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후, 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당사의 설립경과를 공고합니다.



- 아래 -


1. 분할내용

(1) 분할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샘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당사를 설립하고, 샘표 주식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당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샘표 주식회사는 존속함

(2) 분할존속회사인 샘표 주식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인 당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함



2. 분할진행경과

2016년 2월 23일 분할 이사회 결의
2016년 5월 30일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결의
2016년 7월 01일 분할기일
2016년 7월 01일 이사회 결의(분할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


※ 이상과 같이 샘표 주식회사의 식품사업 부문의 분할 및 당사의 설립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샘표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진선